"아무리 밟아도 잡초처럼…" 또 살아남은 이재명

입력 2020-07-16 14:45   수정 2020-07-16 14:47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선고를 생중계했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간 수차례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져 친문 진영 공세를 받았다.

배우 김부선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자진해 신체 검증을 받는 승부수를 던져 위기를 극복했다.

또 조폭 연루설이 불거져 한때 지지율이 크게 폭락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보여준 경기지사로서의 행정력으로 이를 불식시키고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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