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학교 "법적 대응" [종합]

입력 2020-07-20 14:35   수정 2020-07-20 14:38



교육부가 서울 소재 사립 국제중학교 두 곳(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두 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의 요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가 12일 만에 동의하면서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국제중 지정 취소가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 학교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함에 따라 두 국제중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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