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20 15:15  

휴일 중에 저축은행 대출 만기가 오면 앞으로는 즉시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휴일이면 휴일간의 이자를 합산해 물어야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민법에 대출 상환 만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위는 비대면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연 16.0% 금리에 3000만원을 빌린 경우 연휴 때문에 만기일이 4일 늦어지면 5만3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었는데, 이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2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 전용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20일 이내 저축은행 계좌를 2개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저축을 들 때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점을 방문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도 바꿔서 각종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이 개선돼 금리인하 변경약정을 체결할 경우 지점 대신 통화 녹취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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