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민연금의 성급한 자금운용법

입력 2020-07-22 18:07   수정 2020-07-23 00:17

“연기금이 SK바이오팜을 상장한 달에만 1500억원어치씩 사들인 건 좀 성급해 보인다. 지수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SK바이오팜처럼 특수한 경우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이 포함된 연기금이 SK바이오팜을 계속 사들이는 것을 보고 한 투자업계 관계자가 지적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연기금 등은 SK바이오팜을 147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일 상장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주가는 이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이날도 SK바이오팜은 10% 넘는 변동률을 나타내며 1.35% 오른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인 20만7447원 대비 9.37% 낮은 수준이다.

연기금의 SK바이오팜 순매수 규모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때와 비교해봐도 많은 편이다.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335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연기금이 SK바이오팜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이유는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종목을 담아야 하는 패시브 운용 원칙 때문이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SK바이오팜을 8000억원어치 넘게 팔며 수익 실현을 하는 동안 연기금과 개인은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지수 추종 원칙’을 이해하면서도 리스크를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 후 시총 비중에 따라 종목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주가 하락으로 시총 비중이 줄면 기다릴 틈도 없이 ‘손절’해야 한다. 주가 변동성은 곧 리스크란 얘기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국민연금도 코스피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어차피 SK바이오팜이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되면 매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글로벌 인덱스 운용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면 상장 직후가 아니라 지수 편입 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운용 규정에도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연금 운용 규정 제20조 2항과 하부 규정은 각 운용 부서장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 이자율, 환율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시장 전망’을 고려하라고 명시했다.

물론 지수를 추종할 때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변동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주가가 오르면 문제 될 게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리스크에 좀 더 민감해야 한다. SK바이오팜 주가의 고변동성은 시장참여자 모두가 예상하던 일이다. 지수 편입을 가정한 기계적 매매가 이런 변동성 큰 주식을 매매할 때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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