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종합]

입력 2020-07-24 10:04   수정 2020-07-24 10:06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과정에서 유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차남이다. 그동안 한국 수사당국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사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체포됐다.

그는 세월호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 검찰은 소장에서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0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약 1억6900만달러(약 2031억원)를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부터 이어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날 체포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상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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