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0-07-28 14:19   수정 2020-07-28 14:2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은 전직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오면서 입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후보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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