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사진에 음란 문구 합성해 유포한 경찰 간부…해명까지 '황당'

입력 2020-07-28 17:59   수정 2020-07-28 18:01


현직 경찰 간부가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성희롱'을 저지르고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신진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지난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A경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경감은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이들을 사칭하며 온갖 음란한 언사를 덧붙여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락처를 본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내며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바꾸면 새 번호를 알아내는 등 약 9개월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범행이 발각되자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역시 2차 가해로 판단했다.

A경감은 범행 이유에 대해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한 일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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