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뒤늦게 내놓는다

입력 2020-08-07 00:56   수정 2020-08-07 00:58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해 7일 발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4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4년(단기) 혹은 8년(장기)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아파트는 혜택에서 빠지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7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상세 요건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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