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법 위반? 영부인이 실제 경작"…野 "경작 호소인이냐"

입력 2020-08-07 16:13   수정 2020-08-07 16:15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에 해당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양산 사저 매입 후 (영부인인)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다음날 곧바로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듣기 민망하다"며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일정 소화하시는 여사께서 농지 휴경 방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가 경작하셨다면, 청와대에서 소프트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디서도 그런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할 사저매입을 두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금도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청와대도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볼멘 항의를 할만도 하다"면서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언론이 기사화한 만큼, 더욱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을 게 있다면 더욱 엄정하게 고치라"고 했다.

같은 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경작호소인 인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등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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