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균주, 메디톡스서 왔다"…대웅 이의신청 [종합]

입력 2020-08-07 16:53   수정 2020-08-07 16:5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도용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달 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균주를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놨다.

예비판결의 근거는 전체 게놈 염기서열 분석(WGS) 결과였다. ITC는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인 폴 카임 박사의 분석을 인정했다. 카임 박사는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얻어졌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카임 박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6개의 돌연변이를 공유하는데, 이는 유전자은행에 공개된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ITC는 "이 DNA 지문은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연으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했다. 때문에 염기서열 분석 자료가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가 일치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고 봤다.

또 "6개의 돌연변이 공유 외에도 대웅과 메디톡스 균주는 사실상 서로 동일하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홀 A-하이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다는 점에서, 흙 속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이모 박사가 대웅제약에 균주를 줬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ITC는 "고소인들은 도용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 박사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에 줬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이 박사가 메디톡스에서 일했고 메디톡스를 떠나 결국 대웅에서 일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균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대웅이 이 박사를 고용한 것에 도용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균주 도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 유전적 증거로 도용이 입증됐다는 게 ITC의 판단이다.
대웅제약 "편향과 왜곡의 극치"
예비판결문 공개에 대웅제약은 이날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또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행정판사는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앨러간의 편에 섰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환호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론”이라며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돼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의 분석 결과를 오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도용을 인정하고, 최종판결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6일 나온다. 전체위원회가 예비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60일간의 미 대통령 판단 및 승인 후 시행된다.

한민수/김예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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