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법정 공방' 돌입

입력 2020-08-11 13:58   수정 2020-08-11 14:00


교육 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특성화중)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에 따르면 비공개 심문에서 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제중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근처의 다른 중학교도 최근 학생이 급격히 줄고 있어 교육청의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 등을 조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올 6월 밝혔다. 교육부도 시교육청 결정에 동의해 대원·영훈국제중을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양교와 학부모들은 당국이 졸속으로 국제중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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