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청약정보에 최대손실률 표기…투자자 위험 고지 강화

입력 2020-09-02 16:54   수정 2020-09-03 02:51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가 예상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시가 바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제출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청약정보 공시 양식을 변경했다. 우선 기존 ‘예상 연 환산 수익률’ 항목 명칭은 ‘조건 충족 시 수익률’로 바꿨다. 현재 대부분의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스텝다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또한 청약정보 공시에 최대 손실률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최대 손실률은 ELS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률 등 최대치를 기재하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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