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불가피"

입력 2020-09-04 17:00   수정 2020-09-04 17:08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국민청원에 대해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42만 7470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며 "방역당국 뿐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감염병 전문가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되던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류 비서관은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교계의 적극적 협조로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수 있었다"고 류 비서관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류 비서관은 여기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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