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동거남 아들 가방감금 살인에 징역 22년[종합]

입력 2020-09-16 16:34   수정 2020-09-16 16:36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