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제주항공에 소송 제기…"임금 미지급 제주항공 탓"

입력 2020-09-17 17:12   수정 2020-09-17 19:23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을 포기한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미지급 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최 대표는 "고용보험료 5억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종사노조에서 "사측이 약 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명한 것이다.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인수 의향 업체가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수 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M&A 무산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와 제주항공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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