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 공모

입력 2020-09-17 17:30   수정 2020-09-18 02:22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이후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20% 더 받을 수 있다.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도 받는다. 조건도 있다. 전체 물량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체 물량 100% 중 조합원 물량 비중이 50%라고 가정하면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매는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5년까지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이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인 21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 지분을 새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와 SH공사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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