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궂은 운명…김홍걸, DJ가 발탁한 이낙연이 제명

입력 2020-09-18 18:35   수정 2020-09-18 20:28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8일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들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품위 훼손 등을 거론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제명 결정에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4번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자신을 정계로 발탁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을 당에서 내보내는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한 'DJ키즈'다. 2000년 16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4선을 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역임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당선됐고 2017년 문재인정부 첫 총리로 취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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