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비자 유효기간 ‘4년’ 제한 추진…북한·이란은 2년

입력 2020-09-25 11:27   수정 2020-10-25 00:32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인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연장할 때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유학생 비자와 관련한 방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미 정부는 유학생의 경우 학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4년으로 제한되는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미국과 적대하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는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인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도 포함됐다.

이 변경안은 3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개정안을 내년 초에 실행할수 있도록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4년 내에 학업을 끝낼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학부 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중 4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51.9%였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유학생들에게는 보통 4년이 부족하다. 올 가을 미 대학원에는 유학생 8만8000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25%는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생들이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미 대학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유학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유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현행 유학생 비자를 악용해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자 유효기간 제한의 여파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인들은 미 유학생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유학생 비자를 연장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의 미 학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 정부는 스파이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시켰고, 미중갈등이 심화한 이후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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