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재범 가능성…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 필요"

입력 2020-09-27 16:09   수정 2020-09-27 16:11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7월28일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노동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어떤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출소 후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두순은 출소 후 일용노동 외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조두순이 관련 질의에 에둘러 막연한 진술을 지속했다는 점에 근거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두순을 대상으로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에게는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재발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절차에 따라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피해자 가족 동의 하에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피해자와 조두순과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자감독이 시행되면 불시에 조두순의 행동을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이 가능하며 출장을 통한 조두순의 직접 대면도 추진되기 때문에 보다 집중된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는 안산보호관찰소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충원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행안부가 인정한 101명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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