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강남 1억 이하 원룸 거래 '반토막'

입력 2020-09-28 08:41   수정 2020-09-28 08:47


청년층이 선호하는 1억원 이하의 원룸 전세가 급격히 감소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원룸(전용 30㎡이하)에서 1억원 이하 전세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 전세물건이 귀해지고 전셋값은 오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저금리의 영향까지 보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다방이 올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20개구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 지난달 1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가 체결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전달 대비 50%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였다.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반면 1억원 이하 거래가 상승세를 보인 곳은 5개구였다.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비교적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 지난달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을 뛰어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

다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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