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두환,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한 말

입력 2020-10-05 19:29   수정 2020-10-06 09:07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5일 전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에 나와 전 전 대통령의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사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이 쟁점인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씨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이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사와 재판을 위해 3년 이상 수사력과 재판 인력이 동원됐다"며 "더구나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전씨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후안무치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형법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년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검찰의 구형은 다소 아쉽다"며 "하지만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름의 의미 부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성명을 내고 "전씨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재판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헬기사격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거짓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자신의 회고록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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