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임돼도 퇴직금 100% "…너무 훈훈한 공공기관

입력 2020-10-06 08:40   수정 2020-10-06 08:47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지나친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희롱이나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퇴직을 하면서도 한푼도 감액되지 않고 100% 수령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감액되더라도 ‘찔끔’ 감액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보니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사례가 나왔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었다.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한 푼의 감액 없이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 또한 1억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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