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 운동권 특혜?…엉터리 사실"

입력 2020-10-09 16:01   수정 2020-10-09 16:0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놓고 일각에서 '운동권 특혜' 비판이 일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진 게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이후)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법률안은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교육·취업·의료·요양 등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민주화 기여를 한 국민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우상호, 인재근, 윤미향 등 20여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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