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역공'…"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신속 수사해야"

입력 2020-10-12 15:30   수정 2020-10-12 15: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봐 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지적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발장 접수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은 피고발인 조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발인에 대한 수사만 13차례 진행하는 동안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에서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나경원 전 의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처음에 일괄 기각 됐지만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는 재청구해 발부됐고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수차례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54일 만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10여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이 사건을 재배당받고 SOK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캐비닛 미제 같이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 꺼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등의 일은 반드시 고치겠다"고도 언급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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