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입력 2020-10-13 17:52   수정 2020-10-14 00:40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운영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 지난 4월 지급한 1차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등이다.

시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미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4월 대구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 15만3000여 명에게 100만원씩 1차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된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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