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1500명' 광화문집회 신고에 경찰 금지 통고

입력 2020-10-14 11:31   수정 2020-10-14 11:33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신고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위험이 큰 도심 집회는 금지하겠다는 서울시 조치에 따른 것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자유연대가 광화문 인근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주말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전했다.

경찰이 금지통고한 대상은 자유연대의 광화문 KT 앞과 소녀상 앞 집회다. 경찰은 그외 자유연대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날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앞선 12일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 기준을 완화해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도심 지역 집회는 일제히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발표 직후 자유연대는 이번 주말인 17, 18일 광화문광장 인근 5곳에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행진을 새로 신고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지난 13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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