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끊겨 피살 공무원 못 구했다?…'거짓말' 논란

입력 2020-10-16 11:05   수정 2020-10-16 11:07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당초 "남북간 통신수단이 없어 북측에 A씨 수색?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 간 소통수단이 없어 A씨를 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정부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질의하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표준 통신채널이다.

A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9월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수색작업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다는 것. 비록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간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질문하자 부석종 총장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우리 군은 북측에 A씨 수색?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평소처럼 답신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9월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을 다해야 했었다"며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를 놓치고 거짓 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통신망을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를 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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