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금은요?…美 배당주 앞에서 벌고 뒤로 稅지 않으려면…

입력 2020-10-18 17:01   수정 2020-10-19 01:01

미국 배당주를 매수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원화로 추가 징수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소재 기업 A의 주식 100주를 보유해 주당 1달러를 배당받는다고 가정하자. 총 배당금 100달러가 발생했지만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85달러가 될 것이다. 15달러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으로 내게 되며, 추가 원화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율 적용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 게임사 넷이즈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세율 0%)다. 이 종목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케이맨제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지에 지급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원화 징수 세금이 발생한다.

또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낸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 김모씨가 아마존에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 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없어지는 추세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0.2~0.5%의 수수료가 붙는다.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화가 약세일 때 사서 원화가 강세일 때 팔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사 환전 수수료는 0.2~1.0% 수준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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