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는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실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관련 없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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