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며 외화보험 상품을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올렸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적어지자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받는 돈이 달라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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