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연내 감면' 물 건너가나

입력 2020-10-25 17:32   수정 2020-10-26 00:44

서초구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안이 서울시 반대에 이어 중앙정부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감면 대상인 1주택자 정보를 달라고 서초구가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연내 재산세 감면 시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부터 국토부와 행안부에 구내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25%를 인하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1주택자 정보 활용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안부에 두세 차례씩 정보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다음달 초까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직접 해당 구민들에게 1주택자 개인정보활용 권한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관내 주택의 50.3%에 해당하는 6만9145가구다. 정부가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은 뒤 일일이 가구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1주택자를 골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위법이라며 조만간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2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에도 지자체 감독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행안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서초구의 지방자치권뿐 아니라 서울시의 자치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와 해당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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