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5억원어치 빼돌린 '간 큰'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0-10-27 14:37   수정 2020-10-27 15:07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가방과 지갑 등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백화점 매니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2016년부터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14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총괄판매 매니저였던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총 5억 2600여만원 어치였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A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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