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입력 2020-10-28 08:33   수정 2020-10-28 08:4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반영률 90% 상향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확정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라가면 고가 아파트는 물론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새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저금리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 8?4 공급대책 발표 때 제시한 개념으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단계적으로 주택 지분을 확대하는 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한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자산이 부족한 이들의 초기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지분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하면 된다. 이럴 경우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했을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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