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7:38   수정 2020-10-29 03:04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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