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올해 끝난다

입력 2020-11-01 17:52   수정 2020-11-02 01:08

올해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상장으로 공모주 시장에 열풍이 불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간판급 회사들이 상장을 마치면서 투자 열기는 한풀 꺾였지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공모주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상품이 코스닥 벤처펀드다.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상장 공모주 30% 우선 배정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둘러야 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 가운데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뒤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지만 반면에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수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투자액의 10%로,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투자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가운데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에 투자 건별 1회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은미 < KB증권 광화문지점 WM스타자문단 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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