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한 오산 백골 사건 주범…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02 07:30   수정 2020-11-02 07:32


'가출팸'에서 만난 10대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공범 B씨(23)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8일 가출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경기도 오산시 한 공장에서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과 관련한 진술을 경찰에게 털어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야산의 묘지 주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다른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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