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당정 입장 차 팽팽…결론 곧 난다

입력 2020-11-02 07:25   수정 2020-11-02 07: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였다. 수일 내 속속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 등 민감한 현안인 만큼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으로 정부·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으로,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당내에선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이하'를 지켜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는 협의를 이어가며 빠른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결론은 2일 '재산세 당정'을 거쳐 수일 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대주주 과세 대상도 조만간 확정된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주주 과세 유예'와 '재산세 완화 9억원 이하' 둘 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로서는 모두 수용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정부 방침이 지나치게 '후퇴'한다는 인식이 부담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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