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못 달린다…정부, 내달부터 4개월 간 시행

입력 2020-11-02 17:52   수정 2020-11-03 00:34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처음으로 금지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고강도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올 9월 말 기준 전국 5등급 차량 178만 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46만 대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일부 단속 유예·제외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급하거나 취소해줄 방침이다. 경기와 인천은 사전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상태면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앞서 1차 계절관리제와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일부 중단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말께 산업통상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에 국한한 전기요금 논의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뺐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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