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MB "나를 구속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입력 2020-11-02 17:16   수정 2020-11-03 00:34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 직전까지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은 16년이 남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내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른 오전부터 이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시민과 유튜버가 몰렸다. 진보 성향의 한 유튜버가 “정의를 위해 이명박을 심판합시다.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명박 때가 살기 좋았다” “이명박 만세” 등을 외치며 맞대응했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도착했다. 권성동·장제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희정·이은재 전 의원 등 전·현직 ‘친이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도 나왔다.

오후 1시30분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집에서 나와 늘어섰다. 이 전 대통령 집 안에선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1시45분께 차고 안에서 검은색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형 집행 등에 대한 고지 등을 듣고 10여 분 만에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탄 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 절차를 밟았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13㎡ 독거실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이 79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수감자는 검찰의 재량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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