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없는 배출가스 5등급차, 내달부터 수도권 운행 불가

입력 2020-11-02 17:53   수정 2020-11-02 17:55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일 오후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조치다.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 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된다.

먼저 수송 부문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1일 10만원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의 단속을 내달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도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받지 못한 차량을 단속에서 예외로 두지만, 서울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대신 과태료 부과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달 5등급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수도권에서 먼저 전면 시행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내년 3차 계절관리제 때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 가동 억제와 드론을 활용한 불법 오염물질 배출 단속, 전체 600여 개 지하철역 대상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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