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급증 '투자 주의보'

입력 2020-11-03 14:21   수정 2020-11-04 01:11

상장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내부에서 경영 악화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령·배임 사건은 심하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나온 상장기업(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합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52건이다. 이 공시는 2018년 35건이었다가 지난해 5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횡령 배임은 경기가 안 좋으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0건, 2009년 60건이었다가 2010~2018년에는 매년 30건 안팎이었고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했다.

내용은 다양하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아리온(거래정지 상태)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건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회사가 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공시에서 밝힌 횡령·배임액은 모두 703억원. 이 회사 자기자본(277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사건 배경에는 현 최대주주와 전 대표가 얽힌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게 재산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얼어붙자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틈을 타 임원이 돈을 챙겨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형사사건 전문 이상민 변호사는 “주가가 떨어지면 지분을 매수해 회사 내부자료를 열람한 뒤 기존 경영진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는 ‘꾼’들이 꼬이는 것도 횡령·배임 사건이 늘어나는 배경”이라며 “분쟁을 일으킨 뒤 기존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원이 횡령·배임한 경우 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여기에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추가 매수가 끊겨 기존 투자자가 피해를 보기 쉽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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