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세 폭탄, 종신보험에 답있다[금융실험실]

입력 2020-11-03 14:45   수정 2020-11-03 14:48



상속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역대 최대인 10조원 이상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일반인은 이렇게 큰 금액의 상속세를 마주할 일은 없겠지만 상속세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시점에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 금액이 많을 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지는데, 이 위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상품으로 종신보험이 꼽힌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부재(不在)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부모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상속에도 남은 가족들이 부모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많은 재산을 형성했더라도 상속세재원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형성된 재산 중 많은 부분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동산급매처분 등으로 손해를 보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이도 많을 것이다.

상속세 과표구간이 높고, 납부할 상속세의 규모가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해결책은 종신보험에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고 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미리 준비해 둔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대상자),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등의 설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부모가 보험료를 내던 중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 된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산가인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실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속세 재원은 최대 얼마일까?

주요 생보사의 최대 사망보험금 설정 가능액을 살펴보면 △삼성생명 100억원 △한화생명 30억원 △교보생명 30억원이다. 업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별 최고 한도액에 도달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추가 가입이 안 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타사 계약을 합쳐 각각 100억원, 30억원이며 교보생명은 최대 40억원까지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인해 가입이 어렵거나 건강한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때문에 상속세 준비 계획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계획하고 미리 실행한다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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