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스토랑' 법정제재, 특정 주류 상품 지속적 노출

입력 2020-11-04 18:41   수정 2020-11-04 18: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법정제재'에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란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3주에 걸쳐 방송했다. 이때 맥주병과 소주병 로고가 변형된 상태(TERRA→T, 참이슬→이술로)로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과 소주 광고의 한 장면을 출연자들이 따라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여기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특정 회사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도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놀면 뭐하니?'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청의 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저해하였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법정제재'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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