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여성 스태프 강제추행 '유죄' 확정 [종합]

입력 2020-11-05 11:01   수정 2020-11-05 11:03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강지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해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비판을 자처했다.

올해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던 강지환은 이후 집안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 무죄를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에서 피해자 A, B 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 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혀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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