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재산세 논란…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 시작해야"

입력 2020-11-06 10:28   수정 2020-11-06 10:3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6일 "조세 시스템이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재산세·상속세와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리적 과세는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의 동력이었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먹었다"며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조세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조세 정책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며 대주주 3억원 요건과 재산세·상속세 논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사의 표명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전시에 전장을 비우는 야전 사령관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 당 역시 경제 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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