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중해야"

입력 2020-11-06 17:17   수정 2020-11-07 01: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답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2+2)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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