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환자 보호자, 요양병원 안 가고도 병원비 납부"

입력 2020-11-12 10:37   수정 2020-11-12 10:43



신한카드는 휴대폰 결제서비스회사 다날, 전자의무기록(EMR)업체 브레인헬스케어와 함께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환자 보호자가 요양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호자 가족끼리 병원비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병원과 고객이 동시에 만족하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3사가 공동 추진하는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수기결제, SMS결제, 정기결제(자동이체)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보호자끼리 병원비를 나눠서 결제하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EMR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수납 처리 및 미수금 관리가 가능하다. 일부 요양병원 대상으로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병원 대상으로 연말까지 비대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2~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양시설까지 비대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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