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보복 위해 민주주의 원칙 내다 버려"

입력 2020-11-13 14:05   수정 2020-11-13 14: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이 13일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한 검사장 사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 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함),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추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하여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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