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與 "김경수 유죄 신중해라"

입력 2020-11-13 18:09   수정 2020-11-13 18: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유죄 선고에 신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대법원에 사실상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김경수 지사로부터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관해 승인을 받았다는 드루킹의 증언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기록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다는 날의 구체적인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 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유리한 대선에서 무리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드루킹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루킹이 수감 중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짜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드루킹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유죄의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어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대법원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억울한 한 사람의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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