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만 코인 거래' 특금법에…"먹튀 거래소 나올라"

입력 2020-11-15 17:52   수정 2020-11-23 18:33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코인 거래 실명으로”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시행령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익명의 사용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불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선 일부 투자자가 신원 불명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집한 뒤 가격을 끌어올리는 소위 ‘작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는 손에 꼽는다. 빗썸(농협)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 코빗(신한) 등 네 곳뿐이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각 거래소의 돈세탁 위험성을 평가해 실명 계좌를 발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수수료 수익이 적지 않다고 해도 보수적인 은행의 특성상 위험을 무릅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의 실명 계좌를 끌어오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업 놓고 소송 급증 우려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중소형 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돈을 묻어 둔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소형 거래소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여서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9곳에 달한다. 산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금방 폐업하는 곳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0~300곳이 상시 운영 중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 2015년 5800억원에서 지난 5월 115조원 규모로 커졌다. 주요 4대 거래소만 합산한 수치인데, 5년 만에 200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법조계는 거래소와 소비자 간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도권 진입 요건을 맞추지 못해 갑자기 폐업하는 ‘먹튀’ 거래소가 등장하고, 거래소 코인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시행 전에 이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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